"1인법인을 만들어서 급여를 지급받으면 절세가 될 줄 알았는데, 세금 부담이 오히려 늘어났어요."

직장인이면서 부업으로 1인법인을 운영하는 김직장 씨는 최근 세무사를 찾아 하소연했다. 단순히 법인을 만들어 급여를 받으면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세무가이드는 투잡러가 1인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을 때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세무상 이슈들을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보았다.

4대보험의 이중 부담, '예상보다 큰 고정비'

1인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기로 결정한 순간, 4대보험 부담이 시작된다. 기존 직장에서 이미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1인법인에서도 별도로 급여를 지급받으면, 두 직장 모두에서 4대보험료가 발생한다.

"많은 투잡러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4대보험의 회사부담분입니다. 개인부담분뿐만 아니라 회사부담분도 결국 1인법인의 비용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중 부담이 되는 셈이죠."

세무가이드의 김민정 세무사는 이렇게 설명한다.

1인법인에서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로 분류된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두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상한액을 초과하면 안분 계산되지만, 건강보험료는 각 사업장에서 별도로 부과되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연말정산의 무력화, '간소화의 끝'

더 큰 문제는 기존 직장에서 진행하던 연말정산이 의미를 잃는다는 점이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소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인데, 두 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대상자가 아니게 된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간소화 제도입니다. 1인법인에서 급여를 추가로 받게 되면 복수근로자가 되어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직장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절차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누진세율의 함정, '합산과세의 위력'

가장 치명적인 것은 세금 부담의 증가다. 종합소득세는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쳐서 계산하면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져 전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현행 종합소득세율은 6%부터 45%까지 8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급격히 올라간다. 예를 들어, 각각 6,000만원씩 두 곳에서 소득이 있다면 총 1억 2천만원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배당도 마찬가지, '분리과세의 종료'

1인법인에서 배당을 받는 경우에도 상황은 비슷하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된다.

"배당소득도 결국 다른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분리과세의 혜택을 누리려면 연간 2,000만원 이하로 제한해야 하죠."

배당의 경우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세액공제가 있지만, 종합과세 시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면 실질 세부담은 여전히 클 수 있으므로 배당 결의 전 전문가와 사전 상담이 필요하다.

[Q&A] 투잡러가 자주 묻는 질문들

Q. 1인법인에서 급여를 받으면 절세가 될까요?
A. 단순히 급여 지급만으로는 절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세는 일부 줄어들 수 있으나, 4대보험 부담과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으로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두 곳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 곳에서 합산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지만,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Q. 1인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A.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가지급금이 되어 연 4.6%의 인정이자라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법인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심한 경우 배임죄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Q. 급여 대신 배당을 받으면 어떨까요?
A. 배당도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됩니다. 배당세액공제가 있지만 누진세율 적용 시 실질 부담은 여전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목적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단순히 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1인법인 설립을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김민정 세무사는 강조한다.

"1인법인의 진정한 장점은 낮은 법인세율(9~19%)로 소득을 법인에 유보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익을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가려 한다면 법인보다 개인사업자가 차라리 나았을 겁니다."

특별한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급하게 사용할 자금이 아니라면, 법인에 그대로 두고 낮은 법인세만 납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1인법인은 단순한 절세 수단이 아니라 장기적인 자산 축적과 사업 확장을 위한 도구로 접근해야 한다. 급여 지급에 따른 복잡한 세무처리와 4대보험 부담, 누진세율 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법인과 개인의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고, 법인 자금의 개인적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건전한 법인 운영의 기본이다. 단기적인 절세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인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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