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국가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 제도의 전면 개편에 나선다. 내년부터는 일정 소득 이하의 은퇴자는 연금이 줄지 않고 출산과 군복무 크레디트는 사전 지원 방식으로 바뀌어 장기적으로 막대한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19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사전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은 연금 수급 시점에 크레디트를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출산 시점에 즉시 반영해 보험료의 30%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사유 발생 시점에 보험료를 선납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2093년까지 약 87조8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 출산크레디트는 기존 95조4000억원에서 42조3000억원으로 53조1000억원이 줄고 군복무 크레디트도 49조5000억원에서 14조8000억원으로 감소해 34조7000억원이 절약된다.
다만 사전 지원 방식을 도입할 경우 당장 출산크레디트에 3637억원, 군복무 크레디트에 1940억원 등 총 5577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제도는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운 사람만 혜택을 받지만 새 방식은 모든 가입자에게 지원이 돌아간다. 이로 인해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을 일시금으로 반환받는 사람들에게 지원된 보험료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다. 국민연금 크레디트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확대 개편된다.
노령연금 감액 제도도 대폭 손질된다. 지금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돈을 벌면 최근 3년간 가입자 평균소득인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금이 깎인다. 2025년 현재 A값은 308만8062원으로 수급자가 월소득 309만원만 벌어도 연금이 줄어든다.
정부는 초과소득월액 1구간(100만원 미만)과 2구간(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에 적용되던 감액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월소득이 508만9062원 미만이면 연금이 삭감되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 집계에 따르면 소득 활동으로 연금이 줄어든 수급자는 2019년 8만9892명에서 2023년 13만7061명으로 늘었으며 지난해 삭감액은 2429억7000만원에 달했다. 정부는 1988년 도입된 이 제도를 37년 만에 손질하는 것으로 내달 개선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법 개정을 마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초과소득월액 1·2구간 감액 폐지에는 향후 5년간 5356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기초연금 제도의 ‘부부 감액’도 축소된다. 현재는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각각 연금액의 20%를 줄여 지급한다. 정부는 소득 하위 40% 수급자를 대상으로 2027년에는 15% 감액, 2030년에는 10% 감액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 기초연금법 개정 이후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