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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것보다 연금처럼 나눠 받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직금 규모가 클수록 연금 수령 방식의 절세 효과는 더욱 커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퇴직금은 현행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 등과는 별도로 과세된다. 즉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와 합산되지 않아 별도의 세율이 적용된다.

퇴직 시점에 따라 수령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전액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그러나 55세 이후 은퇴자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현금 수령하거나 IRP 또는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문제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45%의 세율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3억원이라면 퇴직소득세율을 15%로 가정할 때 세금은 약 4500만원이 부과되어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2억5500만원에 불과하다. 세금 부담이 상당히 큰 셈이다.

반면 퇴직금을 한 번에 받지 않고 IRP나 연금저축 계좌로 이체한 후 일정 기간에 걸쳐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를 ‘이연퇴직소득 제도’라고 부르며 과세 시점을 연금 수령 시점으로 늦추는 동시에 세율도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60세에 은퇴한 A씨가 퇴직금 3억원을 IRP 계좌로 이체하고 10년간 매년 3000만원씩 수령한다면, 연금소득세율은 퇴직소득세율의 70% 수준인 10.5%가 적용된다. 매년 3000만원 중 315만원이 세금으로 원천징수되고 나머지 2685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이 방식으로 10년간 내는 세금은 총 3150만원으로 일시금 수령 시보다 1350만원이 줄어든다.

세금 감면 효과는 연금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커진다. 10년을 초과해 연금을 수령할 경우 감면율이 40%로 확대되며,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년 이상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율이 50%까지 확대된다.

전문가들은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절세뿐 아니라 장기적인 자산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옮겨 분할 수령하면 세금 절감 효과 외에도 장기 운용에 따른 복리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다. 따라서 은퇴 시점에 자신의 나이 세금 구조 및 연금 수령 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수령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세무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